지형도면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 국가귀속 부동산 도시지역분 면제여부[조심2016지0001(2016.9.13)]

[제 목] 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01(2016.9.13)]/재조사

[결정요지] ①「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여부를 조사하여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다는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중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주 문] 지방자치단체장이〈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경우는 이를 재조사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는 이를재조사하여「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별지>: 생략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2015.9.10.~2015.9.15.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국가에 귀속될 철도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과하고, 철도시설용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2015.9.16. 처분청별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1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취득한 부동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부지포함)’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법원에서도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개시 된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재산세는 면제하지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들 의견
(1)「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지상에 역사 및 차량사업소 등의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청구법인의 경우 담세력 대비 과다 감면된 점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어2014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5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면제하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들 중 OOO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에 관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 83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54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12.17.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액 및 과오납 환급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할 부동산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국가귀속 요청을 하여 귀속이 승인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하였으며,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한 후의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들 중 심판청구 제기 후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액결정한 OOO을 제외한 처분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모두「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들이 과세한 토지가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본문 전단에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재산세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면제하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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