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9(2016.9.5)]

[제 목]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2016.9.5)]/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 명령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4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감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의 경우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주식 등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년경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3년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2012.3.9.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는 가족관계(부자·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시스템 국세청 사업장연계 조회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8.1. 자동차 정비, 자동차 기계장치 부품제조가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현황과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OOO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OOO에 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태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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