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기간 종료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616(2016.9.5)]

[제 목]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16(2016.9.5)/기각

[결정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운용리스 계약이 만료된 2016.5.1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매매금액으로 신고하려 하였다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개정 전인 2013년도에 이미 리스회사와 실제 계약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인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그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6.5.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리스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이 만료된 후인 2016.5.16. OOO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보면, 양도인이 OOO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2016.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인2016.5.16.이라 하겠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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