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시기와 임차보증금의 분할납부 시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17다212194(2017.08.29) 기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고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