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감면된 면세점 물건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217(2018.01.29)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7조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가 비과세·감면 적용 대상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3조 제1호라목의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가 면세점(취득가격 5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1. 시행된 것, 이 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4조제1호 및 제23조제1호라목에서는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면세점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토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점을 고려하여,

– 등기·등록 물건이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더라도 2011년 세목통합 전과동일한 수준의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한 것입니다.

다. 따라서, 세목통합 전에는 舊등록세에 대한 별도감면 규정이 있어 면세점 물건을 취득하여 등기·등록을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었던 점,
– 100% 감면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가액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음에도,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경우 과세체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취득세가 비과세·감면 적용 대상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3조 제1호라목의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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