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664(2018.03.0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답변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제3자와 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질의요지】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거주자를 포함하여 제3자들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일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사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의 요건과 범위 및 업종을 개별적으로 규정 또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9년5월 거주자 A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2011년 4월에 폐업하였고, 2011년 5월 다른 장소에서 거주자 A와 거주자 B가 각각 50%의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주자 A가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특정한 단체에 권리와 능력을 갖춘 인격을 부여되는 것으로,
– 거주자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동일업종을 법인이 영위한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인 중소기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거주자가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제3자와 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 거주자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 배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