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5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 질의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53(2016.06.17)】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20조

<질의요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간의 합병을 하면서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처분 허가가 있어야만 부동산 이전이 가능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합병기일이 되는 것(서울행법 99구5152, 1999.9.30. 등 참조)입니다.

· 「민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16695, 2012.11.2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합병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법상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거래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그 신고·납부기한은 잔여재산처분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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