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58] 계약서상 잔금일을 특정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연부취득 해당여부 질의 회신

계약서상 잔금일을 특정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연부취득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58(2016.6.17)】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

<질의요지>

· 권리의무승계시점에서는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행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일을 특정일자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변경하였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 따르면,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에서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 질의와 같이 당초 취득시점에서는 일시취득이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해 잔금 납부약정일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계약서상 납부 약정일은 매매대금의 납부기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납할인(사전 납부시(계약서 §1②)) 혜택 및 지연손해금(사후 납부시(계약서 §2)) 부담의 기준일이 되는 날로써,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 질의 건의 경우 변경 계약서상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어 잔금지급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시행사의 별도의 공문 등에서 사업준공일이 2018.12.31.로 예정되어 있는 점(토지사용승낙의 경우에는 예외적 선택사항에 해당되어 특정화하기 어려워 연부취득 계약 판단기준으로 부적합),

– 사실상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대금이 납부됨에도 계약서에 잔금의 납부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부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사업준공예정일인 2018.12.31.을 변경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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