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 – 1552] 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

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 – 1552(2016.6.17)】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질의요지>

·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연구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공사 등을 한 경우 해당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본문 단서에서 판결문·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 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상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2누15895, 1993.4.27.판결)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판결)입니다.

·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연구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공사를 한 경우 해당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서울고법 2011.10.27.선고 2011누8484 판결 참조)이고,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물 철거 후 해당토지에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과 비과세대상 생신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

–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부지 정지공사비 등 관련 비용(지목변경비용 제외)을 신축 건축물과 생산시설에 각각 안분하되, 안분기준은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과 생산시설의 연면적 비율 또는 공사원가 비율 등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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