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과-1784]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과 – 1784(2016.05.30)】

<질의요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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