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흩어진 세외수입 체납액 한데 모아 징수 효율 높인다

인천시 흩어진 세외수입 체납액 한데 모아 징수 효율 높인다

– 세외수입 징수 전문 인력 추가 배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개별부서별로 분산 관리해 온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데로 모아 효율적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정담당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각 부서별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의 핵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각 실·과·소 등 개별부서에서 분산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징수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체계적인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었다.

○ 이에 따라 시는 이번 7월 1일부터 세정담당관실내 세외수입 총괄팀에 징수, 체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문인력(세무직) 2명을 추가로 배치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그동안 각 개별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모두 인계받아 한 곳에서 일제히 징수하게 됨으로써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변경(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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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담인력 배치에 따라 이관되는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총 1,963건, 13,774백만원 중 30개 기관(부서)에서 관리해 온 912건, 2,152백만원이다. 현년도 부과분과 법원과의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소송회수비용수입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규모 >

(단위 : 건, 백만원)

총 체납액 이관대상 제외대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목
1,963 13,774 912 2,152 1,051 11,622 소송회수비용수입

○ 한편, 개별 세외수입 징수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가 경과되더라도 독촉 및 1차 압류 업무를 마친 체납에 대해서만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납정리시 발생되는 민원상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 시 관계자는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체납 정리로 행정력 낭비와 민원불편 최소화,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시의 재정건전화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성과 및 징수효과의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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