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021]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1 (2016.05.23) <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취소

[결정요지]

쟁점냉각탑의 경우, 그 상부에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지붕으로 볼만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크레인의 경우,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용도이고 이를 화물하역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7.~2014.9.30. OOO을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2013.11.29.~2015.1.5. 사이에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30. 쟁점발전소의 설비 중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냉각탑(이하 “쟁점냉각탑”이라 한다), 발전소용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OOO보조보일러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9. 그 중 보조보일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냉각탑과 크레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OOO 일대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착수하였고, 2014년 발전설비의 일부인 쟁점냉각탑과 쟁점크레인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1) 복합화력발전소에서의 전기생산과정은 5단계로 i) 가스터빈에서 가스폭발로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1차 전기생산), ii)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열로 배열회수보일러에 회수된 후 발전용수를 가열시켜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는 단계, iii)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고온/고압의 수증기의 압력으로 증기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2차 전기생산), iv) 증기터빈을 통과한 저온/저압의 수증기를 냉각하여 발전용수로 환원하는 단계, v) 환원된 발전용수를 다시 ii)의 단계에 투입하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전기 생산에 재활용하는 단계로 구분되며,

복수기냉각수계통은 iv)의 과정에서 저온/저압의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냉각수를 공급해주는 계통으로 냉각설비, 순환수펌프, 순환수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냉각탑의 냉각설비는 복수기냉각수계통의 옥외 순환수배관시설 및 수로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각팬 및 냉각탑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팬은 총 22기로서 회전운동으로 과열된 냉각수를 냉각시켜주는 바람을 일으키는 프로펠러와 효율적인 냉각기능 수행을 위해 바람 및 냉각수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 두 요소의 접촉면적을 최대로 해주는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탑 하부의 구조물은 냉각설비의 하부에 냉각팬을 고정 지지하도록 설계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내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구획하는 지붕 및 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냉각팬이 위치한 냉각설비의 상부에는 냉각팬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냉각팬이 차지하는 면적 외에 지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쟁점냉각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발전소 냉각수 계통과 관련된 지방세 심사결정사례에서도 발전소 터빈에 부착되어 터빈에서 발생되는 배출증기를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냉각설비의 경우 전력생산설비라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이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지니거나 생산설비에 부수하는 냉각시설인 쟁점냉각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급ㆍ배수시설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중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쟁점냉각탑에 설치된 냉각시설은 증기터빈을 통과한 수증기를 증기터빈 구동에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냉각수에 대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전력생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냉각기능과 급수·배수시설의 급수ㆍ배수기능은 명확히 구분되는 점, 설치형태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냉각설비는 배관시설 및 수로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시설의 급수ㆍ배수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수ㆍ배수시설과도 무관한 별개의 생산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냉각탑을 건축물이나 급?배수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쟁점크레인은 발전소 건물 내 천장부분에 설치한 두 개의 레일에 따라 중량물을 상하좌우로 이동가능하게 하는 천장크레인과 한 개의 레일에 따라 비교적 소형의 물건을 상하좌우로 이동가능하게 하는 호이스트로서 발전설비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건물 천정에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전설비를 덮고 있는 발전설비의 부속품 등을 들어 올려 정비 등이 가능한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정비 등을 마친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기계장비로 인정되는 크레인과 관련하여 조세심판례에서는 전기생산시설의 정비과정에서 발전설비인 터빈의 수리를 위해 설치한 천장크레인에 대해 전기생산 공정 내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조세심판례의 후속 판결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크레인에 대해 터빈의 수리 및 정비 과정에서 터빈을 수리장소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더라도 그 용도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쟁점크레인은 발전설비가 위치한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발전설비의 정비 등을 위해 부속품을 작업 가능한 위치에 이동 및 고정시키며,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일식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이며, 무거운 중량의 전기생산설비를 신속하게 정비 및 수리하기 위한 기계장비로서, 쟁점크레인이 지주에 설치된 레일에 따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발전설비의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해 발전설비가 위치한 각 건물마다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되어 있는 점, 무거운 중량의 발전설비 부속품을 정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치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크레인의 용도는 발전설비 정비용 기계장비로서,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냉각탑이 기능 및 설치형태면에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크레인도 설치목적 및 용도면에서 발전설비 정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일식 천장크레인으로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판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냉각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아울러 쟁점냉각탑의 그 외관 및 구조와 형태를 살펴보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처럼 쟁점발전소 토지 내에 정착되어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임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크레인의 경우, OOO의 지주로 제작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설치목적이 발전설비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정비용 또는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전기생산 공정내 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냉각탑과 크레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3.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냉각탑의 사진을 보면, 쟁점냉각탑은 지상에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22기의 냉각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당해 냉각탑의 내부를 발전용수관이 통과하면서 지붕부분에 설치된 냉각팬을 통하여 발전용수를 냉각하는 방식이고, 기둥위에 설치한 냉각탑의 내부에는 냉각설비와 냉각팬이 일체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부를 다시 벽으로 둘러싼 구조로서,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냉각팬이 설치되어 공기순환을 통하여 발전용수를 냉각하고 있으며, 벽체의 경우도 밀폐된 상태가 아니라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크레인의 설치현황을 보면, 쟁점크레인은 발전소 건물 내부의 천정에 설치되어 발전설비를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인바, 쟁점크레인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복합발전소의 전력생산계통도를 보면, 1차로 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2차로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고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냉각탑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냉각탑을 건축물 또는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쟁점냉각탑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하부에 콘크리트구조물인 기둥을 설치하여 상부의 냉각탑을 지지하고, 상부에 설치된 냉각탑을 통하여 발전용수를 냉각하여 이를 다시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냉각탑은 그 내부에 설치된 발전용수관의 경우 발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전용수관과 관련하여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발전소 외부에 설치한 냉각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쟁점냉각탑의 벽과 기둥이 일반적인 건축물과 그 형태와 기능이 다르고, 쟁점냉각탑의 상부의 경우 냉각팬이 설치되어 개방된 형태로서 이를 내부공간을 외부에서 차단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지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쟁점냉각탑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냉각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크레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크레인이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크레인은 화력발전소에 내에 설치된 전기생산시설의 발전설비인 터빈의 신속한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된 사실,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터빈 등의 정비 및 수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쟁점크레인은 터빈의 수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비로서 그 위치와 형태 등으로 볼 때, 일반화물의 하역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냉각탑과 쟁점크레인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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