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442]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감심 제442호,2016. 03. 03)

주 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2013년 ○○○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 ○○○ 외 21필지 토지 (면적 계36,094m’)(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을 취득·보상한 후105,526,144,534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4,872,018,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장은 2014년4월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5월 누락금액 1,625,105,9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동 계78,581,640원을 추징세액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2014.6,16. ○○○장이 통지한 과세표준액1,625,105,995원 중 지장물 보상금923,500,3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7.11. 불채택 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4.7.17. 922,593,640원(이하”쟁점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43,720,020원, 지방교육세4,002,880원, 농어촌특별세 2,001,400원, 합계 49,727,3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을 철거한 후 착공한 점에서 쟁점 보상금은 수행 중인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보상이고, 취득의 대상인 토지와 별개로 개별적인 물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쟁점 보상금이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보상된 것이 아닌 별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 보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장은2012.8.10. ○○○ 고시 제2012-83호로 ○○○ 동구 ○○○번지 일원을 “○○○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고 청구인을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2)청구인은 2012.10.26. “○○○ 복합환승센터”사업에 편입 결정된 ○○○번지 의21필지 토지 면적 계 36,094 ㎡’ 및 토지 위 에 소재한 지상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3)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3.3.22、부터 같은 해 8.22. 사이에 취득한 후 105,526,144,534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4,238,001,980원, 지방교육세

420,432,810원, 농어촌특별세 213,583,600원, 합합 4,872,018,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장은2014년4월 청구인에 대해 세무주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5월 누락금액 1,625.105,9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78,581,640원을 추징세액 으로 통지하였다.

(5)청구인은2014.6.16, ○○○장이 통지한 과세표준액1,625,105,995원 중 지장물 보상금923,500,3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4,7.11. 불채택 결정되었다.

(6)처분청은 2014.7.17.922,593,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20,020원, 지방교육세 4,002,880원, 농어촌특별세 2,001,400원, 합계 49,724,3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7)청구인의 법인장부 중 건설 중인 자산 토지 계정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 보상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8)청구인이2013년3월과4월 처분청과 ○○○장으로부터 각각 협의 취득한 ○○○ 필지와○○○외3필지에 대한 보상금청구서와 2013년7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서률 보면 토지 금액과는 별도로 인정사실 ‘(7)항’의 물건에 대한 보상 가격이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있다.

다. 관계 법 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지방세법」 제10조 등으로서[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보상금이 수행 중인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호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금원인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 한 물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 시 지출한 지장물 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보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과 별도로 쟁점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쟁점 보상금은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콘크리트포장, 수목, 담장, 광고환 등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않아 철거한 물건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인 점, 위 지장물은 토지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종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보상금은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 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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