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 판단 ( 2015년 감심 제 285호,2016. 03. 17)
주 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 (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청구인 중 ○○○이 2003.12.19. 부터2010.12.10. 사이에 ○○○ 외3명으로부터 주식회사 ○○○(대표 ○○○, 이하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216,523주를 취득하여 ○○○ 외 l0 명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3. 11.30.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자,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70.1%[총발행 주식 990,000주 중 693,063주) 기존476,540주 + 명의신탁해지216,523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 소재 부동산 등의 장부상 가액(160,127,429원)중 청구인 등의 지분율(70.01%)에 해당하는 112,105,2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1,28. 처분청에 취득세 2,242,100원, 농어촌특별세224,210원, 계 2,46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 등은 2014.11,24. 처분청에 ○○○이 2013.11.30.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주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2,466,310원올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5.1.16.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2013.11.30.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주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이2003.12,19.부터 2010.12.10. 사이에 ○○○ 외 3명으로 부터 이 사건 범인의 주식216,523주를 취득하여 ○○○ 외 10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이 사건의 다툼은 ○○○ 이 2013.11.30. 자기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16,523주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사건 법인은 1959.5.21.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안전면도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총발행주식수는 99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을 알 수 있다.
(2)○○○국세청(조사4국)은2013.7.4, 부터 같은 해 10.31, 까지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359,479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2003.12.19.부터 2010.12.10. 사이에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주를 추가 취득하여 ○○○ 외 10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외 10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분당세무서 등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고, 분당세무서 등 관할세무서에서는 2013.12.1.부터 같은 해12.17. 사이에 명의수탁자 ○○○ 외 1O명에게 증여세 계 6,396,055,67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
(3)분당세무서 등 관할세무서에서 위”(2)항”과 같이 명의수탁자 ○○○ 외 10명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계 6,396,055,670원을 부과하자, 명의신탁자 ○○○이 2013.12.30. 부터2014.8.29. 사이에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4)○○○은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2013.11.30.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 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였는데, 주주명부상 청구인 등 소유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전· 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
(5)청구인 등은 위”(4)항”과 같이 ○○○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자,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01% [총발행주식 990,000주 중 693,063주(기존 476,540주 + 명의신탁 해지 216,623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부동산 동(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장부상 가액(160,127,429원)중 청구인 등의 지분율(70.01%)에 해당하는 112,105,2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14.1.28. 처분청에 취득세 2,242,100원, 농어촌특별세224,210원, 계2,4466,3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6)청구인 등은2014.11.24. 처분청에 “○○○ 이 이 사 건 법인의 주식 216,523주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개2,466,310원을 환금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6.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이 사건 범인의 주식(216,523주)양도자 ○○○ 외3명과 명의수탁자 ○○○ 외10명이2003.12,19.부터 2010.12.10. 사이에 각각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법인(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8) 명의신탁자 ○○○과 명의수탁자 ○○○ 외10명은 2012년 9월경부터 같은 해10월경(날짜 모름)사이에 2012,9,13, 부터 같은 해 10.15. 사이에 발급된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 외10명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9) 명의수탁자 ○○○ 외10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3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주식 배당금을 명의신탁자 ○○○에게 반납하였는데, 배당금 수령 및 반납내역은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1.3.29.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2013.11.30.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6,523주를 자기명의로 개서 한 것은 ○○○이 2003.12.19.부터 2010.12.10. 사이에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6,523주를 취득하여 ○○○ 외 10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숭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제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 해지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주식취득한 날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1)항 내지”(9)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2003. 12.19. 부터 2010.12.10. 사이에 ○○○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216,523주를 취득하여 ○○○ 외 10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 ○○○ 외 10명에게 증여세 계 6,396,055,670원을 부과한 점, ② 명의수탁자 ○○○ 외 10명에게 부과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계 6,396,055,670원을 명의신탁자 ○○○이 대신 납부한 점, ③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계 6,396,055,670원에 이르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은 계 694,403,1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 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명의수탁자 ○○○ 외10명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3 사업연도부터 20l1 사업연도까지의 주식 배당을 수령시마다 명의신탁자 ○○○ 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2003.12.19, 부터 2010.12.10.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6,523주를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만 ○○○ 외 10명의 명의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범인의 주식216,623주를 취득한 시점은 명의신탁 해지일이 아닌2003.12.19.부터 2010.12.10. 사이이고,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2003.12.19.(지분율 : 51.16%)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일을 취득시점으로 보고, 그 날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