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60877판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지분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선고,2015두60877판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지분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쟁점요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지분)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을 판단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지분)이라도 주택 수 산정대상에 포함됨

○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주장의 종중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부(父)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이사, 근무지의 이동,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자에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 선고 2015누5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2015누540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구합111 판결

변 론 종 결2015. 10. 27. 판 결 선 고2015.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104,000원 및 지방교육세 1,3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중 ‘1)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의 나)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중 ‘1)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상속주택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가 2008. 2. 12. 사망하자, 원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2008.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상속주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누구를 공동시조로 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의 부(父)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었는지, 이 사건 상속 주택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는 어떠한지, 이 사건 상속 주택이 종중재산으로서 공동시조의 제사 등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을 감안하면,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 원래는 종중 소유인데 원고의 부(父) 및 원고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주장의 종중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부(父)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이사, 근무지의 이동,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자에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2015구합1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2015. 6. 17.

판 결 선 고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취득세 13,104,000원 및 지방교육세 1,358,400원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6.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7 산운마을 717동 티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4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9,600,000원, 지방교육세 96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순천시 해룡면 송잠길 49 소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서 3주택자로서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4. 12. 15. 원고에게 취득세 13,104,000원(가산세 4,94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1,358,400원(가산세 398,4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권자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9-1 101호(이하 ‘방배동 주택’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배동 주택은 2013. 9. 2.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속주택은 원고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 있으므로, 이를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다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80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주택 가액은 880,000,000원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상속주택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가 2008. 2. 12. 사망하자, 원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2008.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 원래는 종중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 근무지의 이동,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자에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명의신탁된 주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정부의 주택에 관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살피건대, 유상거래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그 근거 법률이 다르고, 입법 취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 요건도 다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조항이 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취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자의 범위를 2년 이내 1주택에서 3년 이내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그 기한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지, 그 외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따라서, 원고가 방배동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이는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그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48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시가표준액의 1/2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그 취득가액이 96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 초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구 지방세법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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