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766 (2016.04.14)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사업승계의 예로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하면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개인은 건설업을 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건설기계 관리법」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종합중기로 부터 건설기계 주기장 및 대여업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개인 명의로 건설기계를 신규 취득하여 (유)??종합중기의 구성원으로서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였는 바,
○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종합중기로 부터 건설기계 주기장 및 대여업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또한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유)??종합중기라는 대여회사의 구성원으로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것은 독자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북도○○시 4512-55호)에 따르면 (유)??종합중기가 ‘03.12.10.부터 대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13.2.15. (유)??종합중기의 구성원으로서 연명으로 대여업을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종합하여 보면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을 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개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지방세 감면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