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45 (2016.03.28) 재산세 기각]<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결정요지]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착오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산세(토지) 과세물건이 선조인 독립운동가 OOO 선생의 위폐를 모신 서원(제실)의 부속토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껏 부과되지도 아니하였던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50-1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물건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도 해당하지 않고, 선조의 위폐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종중소유의 제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종중소유의 제실이 제사목적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서원(제실)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종중 소유의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10.10.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산 OOO이란 책자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에서는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종중 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용 등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다가 이후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그동안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5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