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6(2016.04.07)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결정요지]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10.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11.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무허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11.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강제 철거한다는 독촉을 받고 부득이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는바, 사실상 폐허건물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5.4.20. OOO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협의 등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