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993] 진료행위를 중단(휴업)한 병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여부

진료행위를 중단(휴업)한 병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여부

조심2015지0993(2016.03.07)

[결정요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병원의 진료업무를 휴업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9필지에 소재한 OOO에 대한 부속토지, 병원건물 및 기숙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OOO 외 9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5.4.14. 기 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4.11.29. 의료법인허가를 받아 1994.12.9. 설립 등기하여 쟁점부동산에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의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전문병원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진료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병원부지, 병원건물, 기타 부대시설 등 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의미하고, “직접 사용”이란 의료업의 수행이라는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위 목적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목적 또는 수익사업의 용도가 아닌 의료업이라는 본래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폐업, 다른 목적 및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도 병원 상태임이 확인되며, 병원 내부의 의료기기 및 관련시설도 “병원”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지 적자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진료업무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뿐 실제 의료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 진료업무의 중단기간 중에도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기록 발급업무 등 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을 병원에 상주시켜 위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이는 전면적인 휴업이 아니라 단지 진료업무만을 중단했던 것으로서, OOO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4)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의 보유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보유세에 해당되며 소득세 등과 달리 과세기간이라는 개념도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여부의 판단기준은 부동산이 의료업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 및 다른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이지, 의료진을 고용하여 현재 진료 업무를 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건 감면규정은 입법목적 및 재산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일반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르게 세제혜택을 주어 병원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여부는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직접 사용의 의미를 현재 ‘직접 병원운영에 따른 영리활동’이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에서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면대상 업무의 준비단계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의 진료업무 중단의 사정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재 청구법인도 감면대상 업무인 의료업의 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는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업무의 준비단계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의료업은 의료·조산의 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단지 제3자에게 임대, 폐업, 다른 목적 또는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을 의료·조산의 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부동산을 의료·조산의 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진료업무 중단기간 중에 수행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 기록 발급업무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재산세는 보유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행정자치부 2005-0095, 2005.1.21.), 청구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휴업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진료행위를 중단(휴업)한 병원에 대해 그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ㆍ제38조,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의료법 제3조ㆍ제40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OOO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면적 427.44㎡ 건물의 용도는 “기숙사, 영선실창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0.9.6., 2011.8.11., 2012.8.7., 2013.8.12., 2014.8.6. OOO 등에게 발신한 “의료기관 휴업 신고”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9.11.~2015.9.10.의 기간동안 휴업 중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계속적 적자 누적으로 부득이 진료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2009년~2014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 기록 제공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내용의 OOO과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면 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의 진료업무를 휴업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 기록 발급업무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행하여야 되는 업무로서 계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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