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02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조심2015지1020(2016.05.11)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10.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신고의무)에 따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5년도 재산세(주택1기분) 등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년 4월 처분청 담당자에게 피상속인이 생존시 이 건 주택을 차남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신고의무)에서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고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규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부친 OOO은 1972년도에 법정분가(혼인신고, 제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1. 3.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2003.3.31.자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4.4.9.자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체납세액고지서(2015.4.28.)상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택전세계약서(2013.5.15.)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층의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대인의 대리인은 OOO특약사항에는 “당사자간 연장 재계약건으로 현재 조건에서 보증금 OOO 증액(잔금처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06.7.21.부터 2006.9.5.까지, 2009.4.1.부터 2009.7.2.까지, 2009.12.31.부터 2011.6. 16.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11.6.17.부터 현재까지 위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5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2015.7.10.)상의 주소지는 OOO상의 청구인 주소도 위 주소지와 동일하다.

(3) 우리 원에서 2016.4.15. 이 건 주택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의 우편함에는 처분청 세무1과 체납팀 담당자가 체납문제로 방문하였다가 OOO을 만나지 못하여 추후 연락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있었다.

(나) OOO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 등 직계비속이 이 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이 된 이 건은「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로서 호주승계를 한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비록, 처분청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관리자를 OOO로 보아 재산세 체납고지서 등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우리 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OOO이 사실상 관리자임을 확인하였으나, OOO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상에 등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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