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용 토지 여부 판단
[조심2015지1214 (2016.03.31) 취득세 취소]<지방세법 제9조 제1항>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특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31. OOO소재 토지 3,272㎡를 취득하고 그 중 5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OOO을 2015.8.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부채납이란 기부자 소유의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12.1.2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통해 변경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었고, 2012.1.27.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내용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2012.1.30.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행정자치부 예규에서도 OOO 기부채납 토지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와 OOO고 판단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부산고법 2005누1244, 2005.10.14.)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전 기부에 대한 의사표시와 이를 승낙하는 처분청의 채납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도시계획과)에 기부채납 제안 승인요청을 한 것은 매수대상 토지 중 공공용지로서 기부채납할 토지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무상증여계약인 기부채납에 대한 청약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시계획과)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해당구역(특별계획5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객관적인 의사의 합치를 이룬 승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변경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 건 특별계획5구역의 용적율이 관광호텔 용적율 완화를 이유로 630%에서 740%로 상향조정되었고, 기부채납될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도 도로가 230㎡에서 239.17㎡로 변경되었으며, 공개공지 338㎡가 공원 240.98㎡, 공공용지 94.44㎡로 신설되는 것으로 변경결정되어, 합계면적이 568㎡에서 574.59㎡로 수정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주민제안에 대한 처분청(도시계획과)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건축과)에서 2012.11.5. 기부채납을 하도록 건축허가 승인조건을 부가한 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건 토지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취득,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6. 다음의 내용으로 OOO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27. 처분청에게 “2012.1.26. 주민공람·공고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면적 변경시 추후 협의)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의사 확인 승인의 건(요청)’을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1.30. 청구법인에게 “2012.1.27.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의사 확인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처분청 공고 제2012-57호(2012.1.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의사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도시계획과-1095, 2012.1.30.)을 하였다.
(바) OOO를 통해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대상을 도로 239.17㎡, 공원 240.98㎡, 공공공지 94.44㎡ 합계 574.59㎡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2.11.5.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1.2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청구법인의 주민제안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2012.1.26. 공고 내용에 OOO 내 토지로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실제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청구법인이 2012.1.27. ‘주민공람·공고와 같이 사업대상부지 중 공공시설용지 568㎡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제안서를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부의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2.1.30. 청구법인의 위 제안을 승인한다고 회신하였던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