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중285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5중2851, 2016. 3. 28.](소득세법 제96조 참조)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한 점,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 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공동소유자인 OOO(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8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OOO(공동소유자들 각 매매가액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며, 취득자금은 현금 OOO과 공동명의 OOO 대출금 OOO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개인사정(가계자금악화)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들에게 투자원금 회수조건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투자원금 OOO과 최초 대출금 중 사용잔액 분배금 OOO을 회수하고 OOO 양도하였다.

(2)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것은 등기이전시 지방세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매매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등기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아무런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OOO을 회수한 것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에 OOO에 대한 양도가액이 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 및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돌려받은 금융거래확인서에는 OOO, OOO씩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 금액은 각 OOO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의 1/4인 OOO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소유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진술서 작성시점에 발급된 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공동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각 OOO을 수령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상 나타나는 공동소유자들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바, 각자의 입금액이 영수증이나 확인서상 거래가액 OOO과 다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쟁점부동산 구입시 지분 1/2을 가지고 있는 OOO이 대출통장부터 취·등록세 처리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일체를 도맡아 관리하였기에 청구인에게 OOO을 먼저 입금하였고, 공동소유자들이 추후에 정산을 하였음을 주장한다.

(다)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검인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법무사 발행)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나, 이를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 소재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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