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박물관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여부
[조심2015지1025(2016.03.2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박물관 등록관청인 OOO의 현지 확인 일정 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들이 박물관등록신청을 하였고 박물관등록관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현지확인하여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제94조 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 [주 문]처분청이 2015.3.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OOO을 2015.2.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3.3.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날부터 1년 이내(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갖추고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전시물, 전시공간 및 수장고 등을 마련한 후 관련 자격이 있는 OOO를 2014.11.4. 채용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의 박물관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12.3. 00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박물관등록관청인 OOO는 박물관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2014.12.29.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OOO을 현지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이미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박물관 등록을 보류하였으며, 그 후 2015.1.30. OOO으로 등록하고 박물관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박물관 등록관청인 00도지사의 귀책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조심 2012지100, 2012.7.11. 같은 뜻임)이고 설령,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박물관등록과 같은 민원사무는 그 법정처리기간이 45일이고, 등록관청이 추가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므로 설령, 00도지사가 이 건 건축물의 박물관 등록신청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후인 2015.2.4. 박물관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00도지사의 귀책으로 볼 수 없고, 박물관을 등록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약 11개월이 지난 2014.12.3. 박물관 등록신청을 한 것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여기에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신축(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OOO을 면제하였다.
(3) 청구인들이 OOO에는 그 접수일자가 2015.1.29.로, 처리기한은 2015.3.1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박물관 등록신청일과 그 접수일이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결과 OOO에게 박물관 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들의 박물관 등록신청에 따라 OOO이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1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와 같다.
(6) OOO을 방문하여 1차 확인 시 지적 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2015.2.4. OOO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청구인들에게 박물관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유예기간인 2014.12.30. 현재 OOO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들은 그 신고·납부기한 내인 2015.2.19.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2015.3.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3.4. OOO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건축물은 자연사박물관으로서 현재 개관하여 관람객들이 전시물들을 관람하고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현장 사진을 보면, 박물관 내 전시물 대부분은 유리로 밀폐된 상태에서 전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9) OOO의 월별 매출(관람료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10)「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박물관 등록관청인 OOO의 현지 확인 일정 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들이 박물관등록신청을 하였고 박물관등록관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현지확인하여 박물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