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769]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769 (2016.04.0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호

[주 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8.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4.6.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5.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2014년에 지역 특산물인 OOO 제조공장 건립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수관로에 인접하여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와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투자자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금이 부담되어 투자약속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법률자문을 거쳐 쟁점토지를 반환한 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당초 매도인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막걸리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은 처분청의 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자의 사업비 과다 등 사업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별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1. 목적사업을 “지리적 표시 제15호로 등록된 OOO를 첨가한 막걸리 제조를 비롯한 산수유 제품 가공 판매를 통해 OOO 및 잉여 양곡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산수유 재배 등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OOO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28.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5.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4.6.5.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4.9.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OOO는 2014.5.9. 쟁점토지상에 3개동의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5.13.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14.9.16. 건축주를 농업회사법인 OOO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12.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1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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