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주주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537 (2016.03.28) 취득세 기각]<지방세기본법 제45조 참조> [결정요지]「지방세기본법」제47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ㅇㅇㅇ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10.6.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과 청구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혼인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착오 기재된 사항만으로 배우자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나 체납법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명백한 위법으로서 부당하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대주주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착오로 기재되어 실제로 청구인과 쟁점대주주는 혼인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6년 1월경 체납법인이 발행한 신주 OOO에게 양도하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후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다) 체납법인은 OOO 일대에 여전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규정된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입법취지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법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1998.3.11.부터 2010.9.23.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점, 쟁점대주주의 딸과 청구인은 1998.9.2.부터 2014.11.30.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점, 쟁점대주주의 딸과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회에 걸쳐 함께 출·입국한 사실이 출입국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신고에 의한 주식등변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대주주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대주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되고, 입증책임이나 소명은 명의자(청구인)가 처분청에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제한받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체납법인은 폐업된 법인으로서 미등기 내지는 신탁되어 있는 OOO의 연체와 국세청 체납세액이 OOO에 달하는 등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의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대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7.14. 건축시공 및 시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가 있고, 청구인은 쟁점대주주와의 관계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2014.8.2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20건의 지방세 OOO에 대하여 납부를 최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대주주는 1998.3.11.부터 2010.9.23. 기간 중에 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대주주가 1998.3.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의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쟁점대주주의 딸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상당부분 일치하였고, 쟁점대주주의 딸 OOO으로 하여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순위저당 설정 내지는 신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기관 등에 OOO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① 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주식소유비율 2005년 20%, 2006년 이후 6.67%)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대주주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과 쟁점대주주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과 쟁점대주주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금융기관 연체, 국세 체납 등)이 있는 미등기 내지 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그 징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대주주의 배우자로서 쟁점대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주식소유비율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