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95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 판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 판단

조심2015지1954(2016.03.03)

[결정요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지방세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4.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1.11.10.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은 없는 대신 OOO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 후 매수인인 OOO 앞으로 새롭게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ㆍ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득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점,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미 이행된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5.5.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의 변동 없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고, 2012.6.15. 청구인 앞으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OOO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2.11.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OOO은 2013.9.12. “매수인인OOO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2.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2014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인 점, 청구인이 2013~2014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일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도 취득세 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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