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55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3558(2015.12.29)]

<질의>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및 제178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판결 참조).

○ 이 건의 경우, 000가 2015.6.5. ○○의료재단에 토지ㆍ건축물을 출연하고, 00의료재단은 2015.6.18. 출연 받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주식회사00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00의료재단이 0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인 바,

-00의료재단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00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00의료재단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

○ 따라서, 00의료재단이 부동산을 주식회사00은행에 신탁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이 00의료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00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00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신탁한 이후에도 진천00병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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