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57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75(2015.12.30)]

<질의>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 ‘「관광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참조) 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의제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취지는「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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