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492]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취득세 판단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취득세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3492(2015.12.23)]

<질의>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단서나목에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7.선고 2000마2997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에서“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제1호제나목의“매각ㆍ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5.3.25.선고 2014두43097판결 참조).

○ ㈜○○○○○○가 2014.8.26.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14.8.26. 신탁을 원인으로 (주)○○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9.29. 지식산업센터 건축주 명의를 (주)○○○○○○에서 (주)○○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당초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등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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