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352]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 판단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3352(2015.12.07)]

<질의>

전입신고 후 상당기간 실제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귀농인”을 1)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귀농일”을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귀농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입신고 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귀농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귀농일을 실제 거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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