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3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판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3330(2015.12.04)]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임대사업자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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