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729]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 매각시 추징여부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 매각시 추징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9(2015.10.07)]

<질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다음, 명예퇴직을 하고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 목에서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공공기관 이전일 이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4항에서는 “정년퇴직”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 하고 있으나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명예퇴직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 후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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