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727]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판단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2727(2015.10.07)]

<질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5종류로 구분하고, 그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도록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 2015.1.28.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정의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법 시행이후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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