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174]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감면여부 판단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11.17)]

<질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중 일부만 철거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 부속토지의 범위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부산고법 2006누5557 2009.9.14. 판결, 대법원2007두21341 2010.1.14. 판결 참조).

○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자가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한 다음, 그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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