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175]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주민세 재산분 감면 여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주민세 재산분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5(2015.11.17)]

<질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하고,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대상은 ‘해당 단체’ 즉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그 단체가 사업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익사업의 정의”를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주로서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소인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의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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