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서면-2015-징세-2597 (징세과-1199)]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국징, 서면-2015-징세-2597 (징세과-1199), 2016.02.29

[ 요 지 ]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석사례>

○ 징세46101-5428, 1993.12.13

  1. 체납자의 재산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인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과-515, 2009.06.03

귀 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999, 1998.10.23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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