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78] 물적분할에 따른 나용선 선박의 연부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물적분할에 따른 나용선 선박의 연부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78, 2016.02.12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 중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전 연부취득 중이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의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부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등)을 갖춘 분할의 경우, 분할 전 납부한 취득세가 포괄승계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선박을 연부취득하던 중에 법인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전 분할법인이 납부했던 연부 취득세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납부한 연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이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이 납부했던 연부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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