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68]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68, 2016.03.03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나, 출자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재 2005헌바45, 2006.6.29.)고 결정하여 상장법인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837호, 2015.12.31.))한 취지는, 이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중복 규정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해당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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