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67]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7, 2016.01.15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방송사 본사가 뉴스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범위 및 사업장이 본사 건물과 함께 있는지에 따라 중과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도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2000두222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행자부 세정13407-140,‘02.02.05, 지방세운영과-4794,‘10.10.11, 조심2014지2070,’15.02.05. 참조), 당해 부동산이 본점 사업용에 공여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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