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기부 조건 저가 매입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843, 2015.12.11
<질의요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특정된 제3자”에게(M1,M2) 및 지원금 등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C3)를 저가로 매입할 경우
-해당토지(C3)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현물(M1,M2) 등이 포함된다면 그 취득시기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두41616, 20158.27.), 거래형태나 취득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가 달라진다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대상 물건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토지(C3)의 취득을 위해 증여하는 현물(M1,M2)의 취득비용은 해당토지(C3)를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취득대금 외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협약서 및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정하여 지지는 않았으나 확정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기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지급의무 자체는 이사건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두21079, 2013.1.24.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안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당토지(C3)의 잔금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물(M1,M2) 및 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협약서와 계약서에서 현물(M1,M2)은 166,404백만원으로, 확정지원금은 200억원으로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토지(C3)의 잔금지급 시점이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며, 협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익지원금 등 정산사항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