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57] 부동산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57, 2016.03.03

<질의요지>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재차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사실상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점(대법 2010두28151, 2013. 3. 14.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가 등록면허세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두6731, 2012.2.9.판결 참조), 그간 과세실무에서 자기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자기가 경락받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등록세 세율은 그 밖의 등기 세율(6천원)을 적용하여 왔던 점(행자부 세정 13407-513, 2001. 5. 12, 세정13407-364, 2002.4.19. 해석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그 밖의 등기 세율(6,00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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