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

<질의요지>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3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 관련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비용이 과세대상 건축물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 2011두29472, 2012.1.16.판결)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975호, 2010.1.1.)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외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4항제1호 등)에 따라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부채납 비용(학교용지 취득 비용)은 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