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5-0670]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5-0670, 2015.12.23]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서는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및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 호수·층수를 말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이하 “서류명의인”이라 함)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은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란 서류명의인에게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전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적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는 과세처분과 후속 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공시송달도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과 마찬가지로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류명의인이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서류 송달과 마찬가지로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시송달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 또한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되는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의 상세주소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시송달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행정 업무의 하나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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