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① 인정사실 “3)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쟁점아파트의 당초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있어서 부속토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부속토지분 및 건물분), 즉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하도록 유권해석 한 바 있고 위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점,②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대법원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및 건물분 시가표준액 비율 산정을 위하여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을 따르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④ 인정사실 “9)항”및 “10)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하여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한 후 위 비율로 재산세 산출세액(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재산정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을 안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서울특별시 ㊁구 ㊂동 소재 대(垈) 3,382㎡와 그 지상에는 ‘아파트’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 총 전용면적 8,124.9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에는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상가, 3층부터 5층까지는 총 51세대(대지권이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이 섞여 있음)의 아파트가 있으며, 위 51세대 아파트 중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대지권이 등기된 아파트는 이하 “대지권등기 아파트”라 한다)는 건물분만으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 10. 10. 청구인들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 중 상가 부속토지 면적(개발이 소유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1,590.94㎡)과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을 뺀 1,526.9㎡(청구인들 소유 면적)를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각 세대별 건물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계 53,998,080원(A 31,805,400원, B 22,192,6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14. 개발이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 부속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에서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과 개발이 소유한 대지 지분에 상응한 면적(1,590.94㎡)을 뺀 나머지 면적(1,526.9㎡)을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위법하므로 2018년분 재산세 등 부과는 전부 취소하고 재부과하도록 판결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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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 46206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19구합77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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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에서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을 뺀 나머지 면적(3,117.84㎡2))을 쟁점아파트 전용면적(3,257.84㎡)과 상가 전용면적(3,797.45㎡)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아파트 부속토지(1,384.3㎡)와 상가 부속토지(1,733.54㎡3))로 구분하고 쟁점아파트 부속토지(1,384.3㎡)는 쟁점아파트에 배부(인정사실 “4)항” 참조)4)한 후, 쟁점아파트를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재산정한 다음, 재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쟁점아파트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산출세액5)을 계산한 후 해당 산출세액의 물건별(부속토지, 건물) 안분기준을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정된 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물건별 산출세액을 계산한 결과6)를 토대로 2023. 3. 31.부터 같은 해 4. 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2018년분 주택분 재산세 등7) 계 23,051,700원[청구인 A 13,576,320원8)(7월분 6,788,160원, 9월분 6,788,160원), 청구인 B 9,475,380원9)(7월분 4,737,690원, 9월분 4,737,69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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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 중 개발이 2011. 1. 6. 취득한 120㎡은 전부 상가 부속토지로 보고 계산하였음
주3) 상가 부속토지는 청구인들 토지 소유면적과 개발 토지 소유면적 비율로 상가분 재산세 부과
주4) 예시: ㊃호(쟁점아파트)에 배부되는 부속토지 44.24㎡의 계산내역[104.13㎡(㊃호 전용면적)×42.49%[1,384.3㎡(쟁점아파트 배부액)/3,257.84㎡(쟁점아파트 전용면적)] 주5)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6)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을 청구인들 토지 소유면적과 개발 토지 소유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를부과하였음
주7)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된 상가분 재산세 등(A 18,681,120원, B 12,596,050원)은 청구 외 내용임
주8) 재산세 7,203,96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931,900원 및 지방교육세 1,440,460원의 합계
주9) 재산세 5,027,9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442,180원 및 지방교육세 1,005,26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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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한 후, 이를 안분기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안분기준 적용으로 쟁점아파트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평과세, 실질과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속토지분이 포함된 공시가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건물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쟁점아파트의 산출세액을 부속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의 출입구와 상가의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1ㆍ2층은 개발이 소유한 상가로, 3∼5층은 각 개인들이 소유한 총 51세대의 아파트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에는 대지권등기 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혼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처분청은 2018. 10. 10. 청구인들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 중 상가 부속토지 면적(개발이 소유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1,590.94㎡)과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을 뺀 1,526.9㎡(청구인들 소유 면적)를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각 세대별 건물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을 대상으로 2019. 8.2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14.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고, 주요 판결 내용은 [표 2]와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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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청구인들이 2013년∼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2013년∼2017년분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이 소유한 토지면적과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면적이므로 처분청에게 당초 00개발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상가분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 부과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쟁점아파트 부속토지 면적 등을 재산정하여 부과처분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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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 6. 1.) 현재 이 사건 건물 부속토지의 면적은 총 3,382㎡로, 그중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 264.16㎡ 외의 면적(3,117.84㎡)은 상가 건축물을 소유한 개발과 청구인들이 공유지분11)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위 “3)항”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에서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을 뺀 나머지 면적(3,117.84㎡12))을 쟁점아파트 전용면적(3,257.84㎡)과 상가 전용면적(3,797.45㎡)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아파트 부속토지(1,384.3㎡)13)와 상가 부속토지(1,733.54㎡14))로 구분하고 쟁점아파트 부속토지(1,384.3㎡)는 쟁점아파트에 배부하였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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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1,470.94㎡을 2017. 11. 29. 취득하고 2020. 12. 15. 상가의 대지권으로 등기를 경료
주12) 이 중 개발이 2011. 1. 6. 취득한 120㎡은 전부 상가 부속토지로 보고 계산하였음
주13) (3,117.84-120)㎡×[3,257.84/(3,257.84+3,797.45)]=1,384.3㎡
주14) (3,117.84-1,384.3)㎡=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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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처분청은 [표 3]과 같이 위 쟁점아파트 부속토지(1,384.3㎡)를 청구인들 소유 면적(1,526.9㎡)과 개발 소유 면적(1,590.94㎡)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들 소유분(677.89㎡)과 개발 소유분(706.41㎡)으로 구분하였다.

5)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대지권등기 아파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되었고, 쟁점아파트는 부속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 가격만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되었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7.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건축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공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23. 1. 18. 위 “6)항”의 질의 회신 내용과 위 “3)항”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속토지분이 포함된 공시가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을 [표 5]와 같이 재산정하였고, 부동산원에 이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다.

8) 처분청은 2023. 1. 30. 부동산원으로부터 재산정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고, 2023. 3. 27.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9)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표 6]과 같이 산정하였다.

10) 처분청은 위 “9)항”과 같이 산정한 부속토지분 및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쟁점아파트의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재산정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을 안분15)한 후 [표 7]과 같이 2023. 3. 31.부터 같은 해 4. 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주택분 재산세 등 계 23,051,700원(청구인 A 13,576,320원, 청구인 B 9,475,380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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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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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 등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쟁점아파트의 당초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있어서 부속토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부속토지분 및 건물분), 즉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하도록 유권해석 한 바 있고 위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대법원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및 건물분 시가표준액 비율 산정을 위하여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을 따르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④ 인정사실 “9)항”및 “10)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하여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한 후 위 비율로 재산세 산출세액(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재산정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을 안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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