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 토지가 아닌 복합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는 쟁점 토지와 복합건물의 취득에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탁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일부터 이 사건 추가토지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를 쟁점 토지와 복합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 수수료를 산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를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㊀시 ㊁ 등 14필지(26,4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복합상업시설(이하 “복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8. 9. 19.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 해 10. 2. 이 사건 토지를 32,538,212,55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계 1,496,757,770원을, 2019. 5. 13. 경기도 ㊀시 ㊂(846㎡, 이하 “이 사건 추가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1,023,66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계 47,088,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경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지급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중 540,132,648원(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을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20. 8. 3. 청구인에게 쟁점 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등 계 29,789,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과 이 작성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이하 “위수탁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수탁자의 주요 업무는 이 사건 토지와 복합건물, 청구인 소유 동산 및 부동산 일체 등(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는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의 인출선행조건1)을 충족하도록 복합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수탁자의 업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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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 인출선행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은 복합건물 임대가능면적의 40% 이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점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점확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임차인 전부로부터 받을 고정임차료가 연간 5,750,000,000원 이상이어야만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대출할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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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수탁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토지를 취득하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추가토지를 취득(2019. 5. 13.)하는 과정에서 이 수탁자로서 관여한 사실은 없다.

3) 쟁점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 토지가 아니라 복합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위수탁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이 사건 사업의 제반 비용 지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탁자()는 복합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쟁점 수수료는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수탁자는 이 사건 추가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추가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수수료가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2017. 7. 5. “사업약정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14. “사업약정 및 토지매매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00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2018. 5. 15. 주식회사 □은행 등 4개 은행과 10,600,000,000원 한도의 “여신거래기본약정 및 공동대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8. 9. 19.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다.

4)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2018. 9. 19. ■에 위탁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수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2018. 10. 1.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및 과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를 로부터 승계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10. 2. 주식회사 은행 등 6개 은행과 22,000,000,000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 및 공동대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2019. 2. 27.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 7개 기관과 190,000,000,000원 한도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2018. 10. 2.과 2019. 5. 13. 각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추가토지를 32,538,212,550원과 1,023,660,000원에 취득하였고,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9) 처분청은 2020년경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 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20. 8.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 수수료 산출 내역은 [표 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제8항에 따르면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가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업무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2018. 9. 19.까지 쟁점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위수탁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와 일반사무의 범위에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수탁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등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2018. 10. 1.)하도록 하고, 쟁점 토지 매수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대출약정을 체결(2018. 10. 2., 2019. 2. 27.)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2018. 10. 2.) 및 이 사건 추가토지의 취득(2019. 5. 13.)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가 복합건물에 입주할 임차인 모집 활동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수탁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복합건물 임대와 관련된 용역비는 쟁점 수수료와 별도로 위탁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
③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 토지가 아닌 복합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는 쟁점 토지와 복합건물의 취득에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탁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일부터 이 사건 추가토지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자산관리위탁수수료를 쟁점 토지와 복합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 수수료를 산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를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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