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5호)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7호)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2021.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신설되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추가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을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21년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8. 1. 10. 집단에너지사업을 승계하였고, 2014. 5. 27. 공사로부터 경기도 ㊀시 ㊁ 소재 토지(면적 26,960.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 6. 청구인에게 재산세 95,318,180원, 지방교육세 14,058,980원 계 109,377,1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이 시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계획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달리 볼 필요가 없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목적이나 전력생산 방식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복합발전소 등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여 이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1. 12.에 [표]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12. 11. 설립하여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8. 1. 10. 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승계하였다.

4) 청구인은 2014. 5. 27.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5) 처분청은 2021.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2021. 12. 31. 공포된 대통령령 제32293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7호의2를 신설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하도록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에너지·자원의 공급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와 제7호에 따르면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과 제5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등이 시행하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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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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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한다.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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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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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5호)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7호)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2021.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신설되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추가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을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21년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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