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답변요지>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서 규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주택과 주택 외 부분(오피스텔 등)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주택법」제2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의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조항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임(대법원 2011두 5551, 2015.4.16.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서 규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