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답변요지>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화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라고 할 것으로서,
–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종교사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 성균관(유교) 산하의 서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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