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의 조례에 의한 확대를 금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8조제5항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그 감면대상 및 감면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조례 감면으로 이관하면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으로,
– 그 일몰기한이 경과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조례로 확대할 수 없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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