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답변요지>
○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여기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등’이라고 함)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말함[「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 본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해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으나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23.2.28.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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